전주 완산경찰서는 16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주문받은 물품 대신 벽돌과 물병 등을 택배로 보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사기)로 박모 씨(2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쇼핑몰을 개설, 유명브랜드 의류와 자전거를 판다는 글을 올린 후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531만원의 결제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씨는 주문받은 물품 대신 벽돌과 물병·햇반 등을 택배로 보내며 운송장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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