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5일 무허가로 판매장을 차린 뒤 일반 전기매트를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 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중앙동에 있는 한 상가건물에 방문판매 행사장을 차린 뒤,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제품으로 노인들의 허리 통증 등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하모 씨(80·여)씨 등 10명에게 전기매트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22만원에 구입한 전기매트를 58만원에 판매,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