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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후보 도덕성 전문성 따져 선택하자

3·11 전국 첫 동시 조합장 선거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24·25일 이틀동안 후보등록 결과 전북지역에서는 총 108개 조합에 286명이 등록해 평균 2.6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93개 농·축협에 256명(2.75대1), 3개 수협에 6명(2대1), 12개 산림조합에 24명(2대1)이다. 15개 조합은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됐다.

 

후보들은 앞으로 2주일 동안 사활을 걸고 선거전을 벌일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이 판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후보들은 자신을 알릴 수단이 마땅치 않아 개별 접촉을 할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은밀한 거래가 오고 갈 개연성이 농후하다.

 

현행법상 후보 토론회나, 정책설명회를 할 수 없는 등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바람에 후보들의 정책이나 경영전략, 도덕성 등을 비교 검증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제한적인 선거운동 때문에 오히려 불·탈법이 조장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불법선거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선거전이 치열할수록 금품 향응제공 등 불·탈법의 정도는 심각해질 것이다.

 

전북에서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46건에 57명이 적발돼 있다. 이 중 51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금품·향응 제공이 27명으로 가장 많다. 사전 선거운동 17명, 상대후보 비방·허위사실 공표 7명, 조합 임직원 등 선거개입 3명 등이다.

 

이런 유형의 불법 선거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공명선거는 결국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 불법· 탈법을 배격하고 이를 인지할 경우 신고·제보하는 정신이 투철하다면 불법이 파고 들 여지가 없게 된다. 하지만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이에 무너진다면 불·탈법이 기승을 부릴 수 밖에 없다.

 

도내 27만 2000여 명에 이르는 선거인들이 선거의 물을 흐릴 수도, 맑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눈을 부릅 뜨고 선거판을 주시해야 할 일이다. 조합원들은 또 금품 향응을 제공받은 대가가 혹독하고, 전북경찰청과 전북도선관위가 선거사범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합장은 고액 연봉(전국 평균 8900만 원)을 받고, 조합의 각종 사업과 예산, 임직원 인사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다. 사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도덕성과 전문성, 경영능력을 갖춘 후보가 누구인지에 천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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