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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딸 성추행 4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일 친딸(13)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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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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