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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지방자치' 재정 자립 선행돼야

무릇 지방자치라 함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 자치는 다른 말로 주민 자치라고도 하는데, 해당 지역 공동 사회의 문제를 주민이 조직한 지방 단체에 의해 중앙 정부로부터 독립해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바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자치재정권이다. 자치재정권이란 자치단체가 고유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키 위해 자주적으로 그 재원을 조달하는 권능으로, 이를 위해 주민은 각종 지방세나 자치단체 시설의 사용료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경비 부담의 의무를 갖게 된다.

 

이처럼 지방자치에서 자치재정권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무와 이를 집행할 예산이 빈약하다면 그것은 허울만 지방자치 일뿐 실질적인 지방자치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자치단체의 권한이 크다 해도 재정적 뒷받침이 부실하다면 자치단체가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이나 주민복지증진 사업 등을 펴나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자치재정권 확보는 건실한 지방자치를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및 지방재정의 확충, 그리고 지방행정 수행능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자치단체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 등 자구노력을 요구함에 따라, 자치단체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의 경기 침체 및 취약한 지역경제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기에 한계가 있을뿐더러, 현재 지방재정이 어려운 원천적 이유는 현실화되지 않은 국세(8)와 지방세(2) 비율, 경기침체로 인한 교부세 축소 등에 있음에도, 마치 그 원인이 자치단체에 있는 양 그에 대한 부담을 자치단체에 떠넘기려 하는 정부의 태도 때문이다.

 

지방재정 악화의 주된 요인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국고보조율 인하, 경기침체에 따른 교부세 축소 등에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이 확충되기 위하여는 국세와 지방세원 구조를 8대2에서 6대4 비율로 현실화하고,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 지방소비세율 인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교부세 개편 등의 지방재정 혁신안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결책을 자치단체에 떠미는 것이다. 정부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현재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을 개혁하는 데에서 출발함을 자각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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