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안준식)는 간단한 즉시민원 처리업무를 관내 119안전센터로 확대, 시행한다.
대응구조과에 따르면 즉시민원 3종(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구조·구급증명서 발급)의 처리부서를 오는16일부터 현행 본서 대응구조과(민원실)에서 전체 119안전센터(시기, 신태인, 영원)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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