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허와 실 (상) 실태
정부가 지난 2013년 건설기계장비대금 체불을 방지하고자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의무화했지만 시행된지 2년이 가까워지도록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한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고질적 병폐인 건설업계의 갑을관계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임대차 계약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허와 실을 3차례에 걸쳐 점검해본다.
건설사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건설기계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난 2013년 6월 19일부로 시행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에 따른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과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 등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대다수 건설사들이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지급보증서 발급을 회피하면서 장비업자들에 대한 대여금 체불 악순환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군산 미장지구택지개발사업 현장에서 건설기계장비업자들이 장비 대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미장지구 장비업자들은 “건설사로부터 3개월여 동안 못 받은 장비대와 인건비가 수억원이다”며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들인데 석 달이나 대금이 밀려 있으니 어떻게 생활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장비 대여대금은 3억30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사실 확인 결과 원청업체는 하도급업체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했지만 하도급업체가 공사 진행 중 손실이 발생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장비업자들은 현재까지도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하도급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또한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건설현장에서도 기중기를 대여한 업체가 4000만원이 넘는 대여금을 못받아 해당 건설사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도 남원~곡성간 도로공사에서 1000여만원의 체불이 발생하는 등 장비대여금 체불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전라북도지회 관계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됐음에도 대다수 건설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특히 공사대금에 지급보증서 발급비용까지 포함돼 있는데도 번거롭다는 등의 이유로 갑 관계인 건설사들이 을 관계인 장비업체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대여금 체불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