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3-27 03:32 (금)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일반기사

새만금 지역업체 참여, 정부 결단 촉구한다

1991년 첫 삽을 뜬 새만금사업이 25년째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완공 시점이 불투명한 국책사업이다. 전북은 박근혜 정부가 1차 완공시점을 앞당기겠다고 한 약속을 믿을 뿐이다. 어쨌든 이명박 정부시절에 24조가 투입된 4대강사업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전광석화처럼 마무리된 것과 비교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도 전북도민이 새만금사업을 지역 숙원사업으로 알고 매달리는 것은 새만금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4만2000㏊에서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정부도 뒤늦게나마 새만금특별법을 만들고 새만금개발청을 설치하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매우 다행한 일이다.

 

이 시점에서 전북이 정부에 대해 또 하나 섭섭함을 갖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역 건설업체들이 새만금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 정부가 팔짱만 낀 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가계약법을 핑계로 대형건설업체들에게 수백억원에서 1천억원대에 달하는 새만금방수제공사 등을 몰아주고 있지만, 대형건설업체들은 담합해 자기들 잇속만 챙기고 있다. 대기업들이 지역건설업체들과 상생은 거들떠보지 않고 자기들 뱃속 채우는 데 혈안이 된 상황이 새만금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역건설업체들은 지역건설 경기가 위축된데다 정부가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고수하는 바람에 고사직전까지 내몰려 있다.

 

정부는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금리만 내릴 것이 아니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역건설업체들이 새만금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전북이 정부를 향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는 지역업체들이 새만금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전북의 요구에 대해 항상 ‘국가계약법상 국가기관 국제입찰 고시금액 규정에 따라 지역업체 의무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생각을 바꾸면 가능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72조에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정부가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지역제한 및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기재부장관 고시사업으로 했다. 새만금사업에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