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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만에 '방과후 선행학습' 다시 허용

교육부 입법 예고…"일선학교 수요 반영" / 전북교육청 "특기적성교육 강화 취지 훼손"

지난해 9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금지된 선행학습을 일부 다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는 ‘선행학습’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제2조)과 방과후 학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제8조), 대학 별로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영향평가위원회를 두고 고등학교 교원을 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것(제10조·제10조의 2) 등이 포함됐다.

 

핵심은 제8조다.

 

제8조 제1항에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 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고 명시된 것에서 “방과후 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는 문장을 삭제, 방과후 학교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교육부는 “방과후 학교는 학생 희망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일선 학교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반발했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불과 반 년 만에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방과후 학교는 특기적성 교육 강화를 위한 것인데, 선행학습을 허용함으로써 방과후 학교의 취지마저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는 특히 고등학교에서 더 크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입시 과목을 보충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은 현재의 방과후 학교 현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학교 교육 과정 전반에서 선행학습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은 동 법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화하는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당분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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