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운용실태 감사결과 발표
지방교육청들이 쓰지도 않을 예산을 과다 편성한 뒤 쌓아놓은 액수가 연평균 2조원에 달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교육청 중 상당수는 여유자금을 이자지출이 지속되는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신 이자율이 낮은 예치금으로 방치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인건비·시설사업비 부풀려= 감사결과 2011~2013년 지방교육청들이 예산을 과다 편성한 뒤 쓰지 않고 남긴 연평균 불용액은 1조984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남 등 7개 교육청은 2012~2013년 인건비나 시설사업비를 부풀리는 식으로 2656억원을 과다 편성한 뒤 쓰지 않고 남긴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 등 13개 교육청은 여윳돈을 이자율(4.85%)이 높은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에 쓰지 않은 채 이자율(2.24%)이 낮은 예치금으로 방치했다.
감사원은 이들 13개 교육청이 관리중인 3305억원을 지방교육채 조기상황에 쓸경우 원금상환이 완료되는 2024년까지 이자비용 1483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재정지원 집행·규정 ‘허술’= 교육부가 매년 지방교육청에 나눠주는 학급경비와 기숙사 운영비 등 보통교부금도 곳곳에서 누수가 확인됐다.
교육부는 2008~2014년 학급경비를 산정하면서 매년 1029~1646개의 학급을 중복 집계해 7년간 211억원을 과다 교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도 학교 수입을 고려하지 않은 채 ‘퍼주기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인력·조직 관리 ‘주먹구구’= 교육부는 총액인건비를 정하는 산식을 잘못 마련해 일선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수가 감소해도 직원 정원을 오히려 늘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2013년 16개 시도 교육청의 관할 학생수가 전년보다 15만명 상당 줄었지만 정원을 정하는 기준인원은 오히려 757명 증가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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