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4일 대형 마트에서 쇼핑백에 물건을 담아 계산을 하지 않는 수법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장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마트에서 미리 준비해간 쇼핑백에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담아 계산하지 않고 나오는 등 지난 1월부터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56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손쉽게 바코드를 떼어낼 수 있는 육류나 생선 등을 고른뒤 폐쇄회로(CC) TV를 피해 사각지대로 가 바코드를 떼어냈으며 의심을 피하기 위해이 마트의 쇼핑백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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