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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전주화약일' 제정 이유 뭐냐"

관련 단체·정읍시의회, 재단에 공개질의서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이사장 이갑상), (사)갑오농민동학혁명유적보존회(이사장 서현중), 정읍동학농민혁명유족회(회장 최명언), 정읍시의회(의장 우천규)는 지난24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김대곤)에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키로한 ‘전주화약일’의 문제점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번 질의서는 지난 3월 3일 대전에서 개최된 기념일 제정 추진 보고회 당시 단일안으로 선택된 ‘전주화약일’의 문제점에 대한 공개질의서로, 향후 법적다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기념재단의 입장이 주목된다.

 

공개질의서는 6개 분야에 총33개항의 질문으로 되어있는데 △3월3일 보고회를 주최한 단체의 자격과 권한 △기념재단등에게 기념일 제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외 과정을 위임해 주었다는 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의 실체여부 △동학농민혁명기념일추진위원회의 실체(선정 기준등) △추진위원회가 주도해서 구성한 자문단에 관한 사항(구성 근거, 자문단 추천자,자문단 각자의 동학농민혁명 연구 성과 제시등)등이다.

 

질의서는 특히 △3일 대전에서 개최된 회의의 공식 명칭이 ‘보고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고지나 투표권자의 자격과 이에 따른 대표자 위임, 의사결정을 위한 정족수 확인과 통과 기준 등 투표 참여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를 강행해 ‘전주화약일’을 단일안으로 도출한 이유를 묻고 있다.

 

이어 △지난10년 동안 기념일 제정 추진과정에서 ‘전주화약일’이 한 차례라도 추천된 적이 있는지, 지난 121년 동안 ‘전주화약일’에 맞추어 기념식이나 기념행사 또는 기념사업을 한 적이 있는지, ‘전주화약일’과 관련하여 동학농민군과 조선정부를 대표하는 인사들은 누구였는지, ‘전주화약’을 명확히 밝혀 줄 객관적 사료가 존재하는지, ‘전주화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는 있는지, ‘전주화약’의 내용을 조선정부가 이행하였는지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계승사업회 관계자는 “투표를 통해 특정사안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주최측은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일 투표는 효력이 없다”며 “여론몰이를 한 당일의 결정은 정당성과 명분마저 상실한 만큼 향후 이러한 내용을 전국의 관련 단체에게 배부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관계자는 26일 “질의서는 25일 접수했지만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할것인지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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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훈 @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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