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0 06:38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부·청와대
일반기사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혜택 가능

복지부, 연금법 일부 개정안 4월 국회 제출

보건복지부는 30일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안으로 경력단절 전업주부에 대한 국민연금 혜택이 가능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단절 전업주부라도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전체 보험료를 추후에 내는 조건으로(추후납부)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전업주부 중에는 결혼 전에 직장에 다니며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결혼 후 퇴직해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느라 따로 노후준비를 할 수 없었던 경우가 많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등 446만명이 이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까지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당연 가입자(사업장 가입자·지역가입자)가 실직이나 휴직, 재학 등으로 ‘납부 예외’로 인정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을 뿐, 전업주부 등은 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기회도 확대한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만 장애연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어도 전업주부 등은 장애에 따른 장애연금을 받을 수가 없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병기 bkweegh@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