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씨(전주시/30대/여)는 올해 3월 돌잔치 행사를 계약하고 20만원 결제했다. 돌잔치 행사일은 2015년 7월 18일 이었으나 개인사정으로 3월 30일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행사일로부터 5개월이나 남았음에도 사업자는 계약서상에 계약금 환불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집에서 떡과 음식을 차려놓고 돌잔치를 했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대부분 연회장이나 전문점 등에서 돌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소비자 불만으로 연결되어 돌잔치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돌잔치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사항으로는 계약 해제시 계약금 환급거부, 돌잔치 서비스 및 요금 계산방식 등에 대한 불만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로 주말에 돌잔치를 해야 하는 사정으로 예정일보다 소비자들이 길게는 5~6개월 이전에 미리 예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자가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청 시 다른 계약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이유로, 계약 이후에는 돌잔치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위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금 환급에 대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계약시 계약서상 약관(계약금 환급 가능 여부) 확인하고 계약해야한다. 계약일, 행사 예정일에 상관없이 무조건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과도하고, 소비자의 계약해제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돌잔치 행사 계약 전 행사장소 및 환경,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 요금 계산방법 등 자세한 계약내용을 확인해야한다. 간혹 할인가격 등으로 홍보한 후 실제로는 정상가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가세가 가산되는지, 돌상은 어떻게 장식되는지, 할인혜택은 어떠한지, 주차가 가능한지 등 자세한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또한 계약 내용 이외에 사업자가 별도 서비스를 약정하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때에는 즉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제를 요구하도록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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