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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외국인 기업 투자 쉽게 카지노 설립 규제 완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6월 국회 상정 심의 예정

새만금 사업에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또 투자 유치를 위한 인허가 등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월 국회에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인력채용 상 규제 일부를 완화하여 부담을 덜어 주고, 세분화된 토지용도 구분을 통합·단순화했다.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며, 투자 유치를 위한 인·허가 및 자금지원 등의 사무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유인책을 부여했다. 새만금사업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고용 관련 규정 적용을 일부 완화하여 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어 주고,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특1급 호텔’ 등 대규모 선투자가 요구되어 투자 유치에 제약으로 작용했지만, 앞으로는 카지노업 정식 허가신청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또 기존의 토지용도 구분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투자유치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용지구분을 축소·단순화시켜 투자 유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설정했다.

 

현행 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이 엄격히 규정돼 건실한 민간중소자본의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계기관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만 관계기관 협의 등을 재이행하도록 했다.

 

또 투자유치 업무를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담당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인투자자와의 협상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업무를 직접 수행토록 했다.

 

새만금 행정구역이 결정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소속 자치단체가 결정되기 전까지 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맡도록 하고,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광숙박업 등록 등 일부 인·허가사무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수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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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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