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중징계 요구 지나치다" / 교육청 "연수 취소·복직 절차대로"
속보= ‘따돌림 유도’로 물의를 빚은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가 “징계의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3월 13일자 5면 보도)
전교조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도교육청은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요청했고, 급기야 지난 3월 31일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면서 “이 조치를 하루 빨리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교육청의 조치에 대해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권고했으나 감사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 학생인권교육센터와 인권심의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점 △징계의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 △A교사의 파견 연수를 말미도 없이 취소하고 학교 복귀 조치를 취한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A교사가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 맞지만, ‘중징계’ 요구면 파면까지도 가능한데 그 정도까지의 사안은 아니며 일선 교사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징계를 하더라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의 공현 활동가는 “교사에 의한 정신적 괴롭힘을 아동학대로 보고 기소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면서 “실수가 아니고 고의로 이뤄진 일이며, 교사의 권력을 남용한 것이므로 경징계로 그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와 도교육청도 전교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강은옥 인권옹호관은 “권고보다 낮은 수위로 가거나 권고를 무시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더 높은 수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권고 수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인권센터의 독립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징계 관련 내용은 교육감 고유 권한이므로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연수 취소에 대해 “해당 연수는 국가관과 교육관이 모범적인 교사에게 주는 혜택성 연수이며, A교사는 중징계 의결 요구 시점에서 자격을 잃은 것으로 봐야 하므로 연수를 취소한 것”이라면서 “법령에 따라 복귀를 지시한 것이므로 절차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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