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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향기 나는 교육감'이 그립다

'누리과정' 중앙정부에 단호히 맞서 투쟁하되 구체적 대안 제시해야

▲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시민사회운동은 궁극적으로 ‘휴머니즘’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인간다운 사회를 위한 노력은 모든 이념과 계급을 초월하여 추구해야 될 소중한 가치이다. 특정 시기에는 폭력에 근거한 사이비들이 득세할 지라도 인간다운 사회를 염원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전개되었고 역사는 진전되어 왔다.

 

한국 현대사를 보면 일정 시기에 특정한 계급에 근거한 사상이나 이념이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다. 지금도 그러한 사상이나 이념의 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좌와 우를 막론하고 존재한다.

 

하지만 사상이나 이념이 목적일 수는 없다. ‘홍익인간’이나 ‘인내천’처럼 인간성 회복과 인간다운 사회를 지향해야만 보편타당성을 획득하고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출발이 아무리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인 인간다운 사회를 지향한다 해도 과정이나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인간성 회복을 위한 역사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다. 유럽 중세의 암흑시대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아랍 지역에서 미국과 이라크 전쟁 후에 전개되는 복잡한 역학관계와 폭력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전북 교육계를 보면 ‘인간다움’과 ‘운동’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고대 중국의 전국시대 한비자의 법가 사상을 앞세워 천하를 통일하려는 움직임이 거셌다. 진시황의 진나라는 이를 통해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다. 하지만 법가 사상은 전쟁 시기에는 유용할지 몰라도 치국에는 무력해서 진제국은 중국통일과 동시에 몰락했다. 프랑스 혁명 때의 로베스피에르도 결국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총으로 흥한 자, 총으로 망한다.” 는 말이 있다. ‘법’도 예외가 아니다. ‘법’이 목적은 결코 될 수 없다. 인간성 회복을 위한 고귀한 운동의 과정이나 수단일 뿐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과연 누구의 편인가? 생각해 보면 명확하다.

 

물론 최소한의 법적 절차라도 되찾기 위해 반군사독재 투쟁을 오랫동안 전개한 적이 있다. 수 십 년의 투쟁과 시민들의 피와 땀, 6월 항쟁의 결과로 1987년 탄생한 것이 현행 헌법이다. 하지만 현행 헌법도 졸속으로 제정되고 많은 영역에서 낡은 가치와 철학에 근거한 역사적 산물이다. 헌법해석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며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 이러한 ‘헌법과 법’의 이름은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법이 진정으로 인간을 이롭게 하려면 훨씬 오랜 기간의 투쟁과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지금처럼 지방자치나 교육 자치가 거의 미미한 수준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법적 절차의 하자가 있거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는 절차를 거쳐 해결하거나 투쟁을 통해 공론화 과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현행 교육자치법의 교육자치의 미비함과 허술함에 근거하여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은 특히 법적 절차를 존중해야 하고 중앙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되 뜻한바 모든 것을 일시에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문제 많은 그 법에 근거하여 당선되고 교육감은 중앙정부에서 나눠준 일부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서푼어치의 권력도 지역교육계에서는 제왕에 버금가는 파워를 갖는다는 사실이다. ‘누리과정’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업이고 모든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여가부와 복지부의 이원구조도 다 안다. 교육감은 중앙정부에는 단호하게 투쟁하더라도 지역민에게는 겸손하고 경청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임해야한다는 사실이다. 자신을 뽑아 준 지역민들은 본인이 누누이 강조하듯이 법 앞에 평등하며 자신에게 권력을 준 주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예외일 수 없다. 부모와 아이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차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부정하며 예방과 대비, 차선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는가?

 

사람 향기가 조금이라도 있는 교육감이라면 당장 불필요한 토목 사업과 각종 보조금, 홍보성, 선심성 예산, 연수 등 불필요한 예산을 의회와 협의하여 조정하고 지역민의 고통을 줄이는 노력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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