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7:2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국회·정당
일반기사

총선 후보 경선, 국민 60%·권리당원 40%

새정연 공천혁신추진단, 전략공천 20% 이하로 낮추기로 / 최고위 의결…당무위 통과 땐 확정

새정치민주연합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후보자 공천을 위한 경선에서 선거인단을 국민 60%, 권리당원 40% 비율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전략공천을 2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천혁신추진단 원혜영 단장은 13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기준·방법 및 경선 방법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안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당무위원회의를 거치면 실제 적용된다.

 

새정치연합은 우선 당헌에 명시돼 있는 경선 선거인단(국민 50% 이상, 권리당원 50% 이하)을 국민 60%, 권리당원 40%로 조정했다. 또 기존 30%의 전략공천 비율을 20%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공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전략공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사면을 받더라도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살인, 치사, 강도 등 강력범과 뇌물, 조세, 변호사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사기, 공갈, 뺑소니, 사·공문서 위조 등 파렴치 및 민생범죄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공천 부적격 대상이다.

 

성폭력과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 아동학대는 벌금형 이상만 돼도 부적격 대상이 된다. 아울러 배우자가 선거관련사범, 공직자직무관련사범으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부적격 대상이다.

 

금고 및 집행유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은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되고, 당해 선거일을 기준으로 최근 20년 간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 경력이면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된다.

 

다만 민주화 관련 범죄경력과 정치탄압에 의한 범죄경력은 부적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이 역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3분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 인사를 50%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당헌에 명시돼 있는 여성 30% 의무공천도 반드시 실현키로 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발표한 안은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오픈프라이머리, 석패율제, 권역별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