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허위 서류로 신입사원 양성 보조금 가로챈 9명 덜미

전북 익산경찰서는 15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신입사원 양성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곽모(44)씨를 구속했다.

 곽씨는 2012년 1월부터 11월까지 광주에 한 교육기관을 설립한 뒤 교육생 66명을 모집, 신입사원 양성교육을 받고 취업한 것처럼 속여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보조금 1억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인력공단은 신입사원 양성교육을 받은 교육생이 취업할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기간에 따라 100만∼168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곽씨는 교육 장려금 20만∼30만원을 준다고 광고를 내 교육생을 모집한 뒤 수집한 교육생의 개인정보를 이용, 교육생들이 교육을 마치고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취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곽씨는 교육생 명의로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했다.

 곽씨는 또 이 수법을 지인 강모(63) 등 8명에게 전수, 전주·익산·김제·정읍 등에 교육기관을 세운 뒤 보조금 3억4천여만원을 가로채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곽씨는 지인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보조금 일부를 챙겼다.

 여상봉 익산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신입사원 양성교육 보조금은 업종이나 상시근로 여부 등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만 돼 있으면 지급된다는 허점이 드러났다"며 "교육 내용의 적정성과 훈련기간, 고용 유지기간 등에 대해 보조금 지급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곽씨의 도움을 받아 교육기관을 설립한 강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