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번거로워 시민들 기피 / 市, 현장방문 등 홍보 계획
김제시가 지난 2013년 부터 시행 하고 있는 상세주소제도의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는 상세주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세주소제도는 원룸 및 다가구주택, 상가 등 건물의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공법상 동·층·호를 표기하는 것으로,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경우 주민등록부에 기재·관리가 가능 하고 택배 및 우편물 등이 정확히 수령되는 편리한 제도다.
김제시는 다수의 건물로 이뤄진 건물군에 정확한 위치·안내가 가능토록 건물군 상세주소 부여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시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건물군 상세주소 부여대상 건물은 하나의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공장 및 판매시설, 병원 등 두 개 이상의 건물 또는 두 개 이상의 용도로 이뤄진 건물이다.
상세주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은 임차인은 민원24 또는 김제시청을 방문,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신청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계자는 “시민들이 신청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신청을 기피 하고 있어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 원룸 등이 밀집해 있는 요촌·신풍·검산택지 등을 중점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상세주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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