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통상적인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구애받지 않고 하루 중 업무효율성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본인이 선택해 근무하는 자율출퇴근제가 20일부터 시범 실시됐다.
시범 실시후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해 자치단체 등에도 자율근무제가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우선 기획조정실 소속 창조행정담당관실, 정보통계담당관실, 국제행정협력담당관실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 뒤, 다른 부서에도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대상 부서 직원들은 △하루 4~12시간 △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라는 세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06:00~24:00 중에서 자유롭게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조정해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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