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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상속 포기해야 채무상속 면제

지난달에 대학동창 B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어 문상을 갔는데, 그 친구가 찾아와 고민을 이야기 한다. 다름이 아니라 B는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할지 아니면 상속을 포기해야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었다. B의 어머니는 생전에 식품제조업을 하셨는데 적지 않은 체납세금과 가산금이 있다는 것이다.

 

듣고 보니 적지 않은 고민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았다.

 

자료를 준비해 검토해 보니 B의 어머니의 재산은 7억원인데 체납세금과 가산금이 12억원에 이르는 것이다. 물론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으니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지만, 상속재산 이외에 어머니가 가입한 사망보험금 5억원이 있어 채무는 상속받지 않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가 문제였다.

 

만일 상속을 받게 된다면 상속재산은 사망보험금을 포함해 12억원으로 체납세금과 가산금 등 채무액 12억원을 부담하면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도 없게 되지만 만일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면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액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는 것이다.

 

B의 주장은 사망보험금과 본래의 상속재산의 성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어머니의 재산 7억원은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되지만, 사망보험금으로 받는 5억원은 상속재산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상속받은 재산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사망보험금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이다.

 

B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속을 포기한다면 본래의 상속재산 5억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어머니가 부담해야할 체납세액과 채무액 12억원의 상환의무도 없게 되지만 이와는 별도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까?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관련 통칙에 의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보험금도 이러한 상속재산에 당연히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B는 어머니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사망보험금만을 수령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상속포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사표시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즉 상속이 개시된(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해당서류를 준비해 신청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회계사·미립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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