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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건설사,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시켜라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범죄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건설사들은 낄 수도 없는 전북지역 대형 건설 공사 수주 경쟁에서 짬짜미를 일삼으며 포식하는 범죄행위가 관행이 된 양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저수지 둑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사권역과 투찰금액을 미리 정하는 ‘짬짜미 입찰’을 통해 특정업체가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한 8개 대형 건설사를 적발해 총98억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들어 전북지역에서만 벌써 두 번째다. 불과 한 달 전 적발된 새만금방수제 입찰 담합 건설사는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대우건설, 금광기업, SK건설, 코오롱글로벌,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등 12개사였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는 한화건설, 태영건설, 삼성중공업, 풍림산업, 두산건설, 글로웨이, KCC건설, 새천년종합건설 등 8개사다.

 

담합은 발주처의 큰 손해로 이어진다. 입찰 참가사들이 낙찰 경쟁을 하지 않고 밀실에서 담합, 추정 공사금액에 근접하게 낙찰받아 큰 이익을 챙기기 때문이다.

 

실례로, 이번에 적발된 KCC건설과 새천년종합건설은 농어촌공사가 지난 2008년 발주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5공구(장수 장남저수지, 남원 수송저수지, 진안 노촌저수지)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KCC건설을 낙찰자로 정한 뒤 입찰에 참여, 발주처가 추정한 5공구 공사금액 502억 3200만원의 99.86%에 달하는 501억5000만원에 낙찰받았다.

 

공정위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새만금방수제 공사 입찰 담합사건에서 SK건설은 추정가격 1038억 2200만원인 동진3공구를 불과 1038억 100만원에 낙찰받았다. 악랄한 짓이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끼리끼리 이익을 주고받으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담합행위를 일삼는 건설사는 단호하게 퇴출해야 마땅하다. 공정위가 적발, 불과 몇 억∼몇 십억 정도 과징금 부과하면 끝나는 처벌만으로 대형 건설사들의 범죄 욕망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공정위가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 제재하겠다고 하지만 건설사들은 적발만 되지 않으면 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짬짜미를 계속하는 것이다. 담합 건설사를 단호히 퇴출시키거나, 담합 매출 이익금을 전액 회수조치하는 강력한 처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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