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 횡령혐의 입건
무주경찰서는 22일 요양원에서 근무하며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이모 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무주군 무주읍의 한 요양원에 근무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4억 3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씨는 물품 구입비 등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씨는 요양원의 행정과장을 맡고 있었다.
이 씨가 근무했던 요양원은 무주군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이다. 이 씨의 횡령의혹은 지난 1월 14일 무주군의회에서 이해양 의원의 5분발언을 통해 처음 제기됐다. 곧바로 조사에 나선 경찰은 요양급여 청구자료 등을 분석하고, 전에 근무했던 요양보호사 등의 계좌를 조사했다. 또 이 씨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분석했다.
한편, 해당 요양원은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무주군청에서 합동점검을 한 뒤 건강보험공단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씨의 횡령 정황도 포착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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