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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획정위 案 수정권한 포기해야"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공청회

정치권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화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반해 수정권한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선거구 획정 때 이해당사자 격인 국회는 손을 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개최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인천대 이준한 교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국회가) 수정 없이 존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하거나 독립기구로 설치되더라도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이 존중되지 못한다면 의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획정안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건국대 최한수 명예교수도 “의회 권력으로부터 획정권을 배제해야 할 상황이다. 당사자가 아닌 감시자로서 선관위가 주관하되, 별도 독립적인 위원회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석근 선거정책실장도 “국회의 선거구 획정제도 개선이 국민적 동의를 받기 위해선 국회의 선거구 획정 안에 대한 수정 권한을 최소한 현재보다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회에 선거구획정위를 두고 있으며 획정위가 안을 마련하면 국회에서 최종 심의하면서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획정위가 합리적인 안을 내놓더라도 정당 간 혹은 의원 간 이해관계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 임의로 조정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 실장은 “획정위를 두는 목적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자의적 선거구 획정 차단’에 있다면, 획정위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는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 부차적 문제”라면서도 “우리의 경우에는 획정위가 제출한 안이 전혀 존중받지 못함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어디에 설치하는지가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획정위가 국회에 소속돼 있는 한 국회가 아무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국민에게 진정성에 대해 지지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획정위의 국회로부터 독립은 개혁의 출발과 진정성을 공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8일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획정위 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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