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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등기 홍보, 지분형태 여부 구분해야

최근 ‘개별등기’를 강조한 홍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단독소유인 경우는 물론이고 공유(지분)형태까지도 사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개별등기라는 어감의 모호함으로 공유형태까지도 단독소유등기인 양 오인하게 만든다는데 있다.

 

이러한 오인 유도는, 토지의 악의적 지분매각 사례에서 특히 문제되고 있다. 실제로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명이 공유하는 형태로 분양·등기하면서, 마치 단독소유등기를 연상케하는 개별등기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기 때문이다. 물론 계약과정에서는 가분할 도면대로 추후 분할할 것을 약속하지만 이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건물의 분양에서도 개별등기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건물의 경우 한 동의 건물이라도 내부의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됐다면 각자 독립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어 믿을만하다. 문제는 구분등기가 불가한 건물에서도 개별등기라고 분양·홍보가 이뤄지는데 있다. 지분형태까지도 단독소유등기로 오인시킬 염려가 있는 것이다.

 

타인과의 공유라면 처음부터 관심조차 두지 않는 소비자가 많다. 개별등기 표현은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희석시켜 일단 소비자를 유인시키려는 의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모호함 속에 숨겨질 수 있는 지분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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