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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획정위案 수정권한 포기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심사소위 잠정 합의 / 농촌지역 대표성 약화 해소 대책 마련해야

정치권이 그동안 이견을 보여 왔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화의 핵심인 국회 수정권한을 사실상 포기했다. 이로써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던 게리맨더링의 폐해는 방지할 수 있게 됐지만 농촌지역 대표성 약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열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든 획정 안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

 

또 현재 국회에 설치돼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는 다만 선거구획정 안에서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되면 선거구획정위에 재심을 요청할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 당사자인 국회의원과 정당들의 이해가 개입돼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맨더링과 같은 폐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 땅에 떨어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치권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수정권한을 포기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불합치 판정에 따라 우려됐던 농촌지역 대표성 약화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획정위원들이 선거구를 나누면서 지역의 대표성 보다는 우선적으로 인구편차를 고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 대표성 약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권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획정위의 독립화와 국회의 수정권한 포기는 국민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면서도 “독립성을 가진 획정위가 지역의 사정을 얼마나 고려해 획정을 할지 알 수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구만을 기준으로 획정을 하게 되면 농촌지역의 대표성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냐”면서 “독립화 된 획정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농촌지역 대표성 약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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