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를 비롯해 전국 28개 기초·광역자치단체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가운데 생활임금제가 최저임금의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550여명은 최저임금(시간당 5580원) 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전주시는 5월 중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당해연도 물가수준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최저임금 등 임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생활임금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생활임금 도입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기간제근로자들의 임금을 교통, 주거, 교육비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보다 높은 적정임금을 책정·보장해주는 ‘전주시 생활임금조례’를 가결했다. 생활임금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했다.
이같은 생활임금제는 전주와 경기, 서울 등 점차 다른 자치단체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 모두 28개 자치단체가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시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 시·군 중에서는 전주시가 유일하게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특히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다른 자치단체들도 생활임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에는 정부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공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활임금제 정착을 위해선 적용 범위 확대 및 예산 확충 등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혜진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국장은 “전주시의 경우 소속 기간제근로자만을 (생활임금제)적용 대상으로 삼는 등 정작 열악한 처지에 놓인 간접고용 근로자는 제외시켰다”면서 “적용 대상과 예산을 늘려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적용 대상이 점차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면서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이들이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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