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22:04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국회·정당
일반기사

획정위, 선거구 案 11월까지 국회에 제출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든 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는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고, 획정위는 선거일 1년 6개월 전까지 설치하되, 1년 1개월 전에 획정 안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하고 1년 전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의 경우에는 선거일 5개월 전까지 획정 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획정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추천 1인과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정당이 추천한 8인 등 9명으로 구성돼 오는 11월까지 획정 안을 내놓게 된다.

 

다만 국회 정개특위는 획정위에서 받은 안이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되면 1회에 한해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이유를 명기해 획정 안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소위 관계자는 “획정안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올라가 찬반 여부만 표결에 부치게 되며, 부결되면 국회에서 수정을 할 수 없고 선거구획정위에서 다시 안을 만들어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게 된다”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 독립화와 국회의 선거구획정안 수정불가 방안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 당사자인 국회의원이나 정당들의 이해가 개입돼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획정이 이뤄지는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