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회의서 밝혀
속보=경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김승환 교육감을 2년여 만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과 관련 김 교육감이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일축했다.(4일자 1면 보도)
김 교육감은 지난 4일 오전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학생간 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 논란과 관련된 사실 및 경과를 설명하며 “기소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법원이 직접 해당 훈령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012년 당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학생간 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훈령을 발표해 촉발된 논란은 이듬해 해당 훈령을 거부한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고발로 이어졌다.
대법원까지 가는 법률 싸움 끝에 김 교육감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 논란은 일단락됐으나, 최근 전북지방경찰청이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김 교육감은 이날 “해당 훈령이 이중처벌 금지(헌법 제13조 제1항) 등에 위배된다”면서 “만약 이번 경찰의 기소 의견이 실제 기소로까지 이어진다면 법원의 재판에서는 이 훈령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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