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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추진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상정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도 이달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위원장은 6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권고에 따라 지난달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련 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중개보수 인하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국토부의 권고안을 수용, 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조례안이 7일 도의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면 이날부터 열리는 제321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안건의 통과여부는 오는 12일 임시회 마지막 날 결정될 예정이지만 원안대로 처리될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일부 구간의 부동산 중개요율을 낮추는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을 제시했다.

 

주택 매매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에 적용되던 중개보수 요율을 기존 0.9%에서 0.5% 이내로,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과 경기, 인천·세종·대전·강원·경북·대구 등 8곳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조례안이 통과됐으며 전북을 포함해 부산과 울산, 광주·충북·충남·경남·전남·제주 등 9개 시·도도 5∼6월중 의회 논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빠르면 올 상반기내 ‘반값 복비’가 전국에서 모두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2015년도 전북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도내에서 ‘반값 복비’적용대상은 총 1440호(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438호·6억원에서 9억원 미만 2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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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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