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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국립공원, 입산시간 지정제 시행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홍대의)가 오는 16일부터 입산시간 지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일몰 후부터 일출 2시간 전으로 제한하던 기존의 통제기준을 탐방소요시간과 난이도 등 구간별 실정에 맞게 지정하는 것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전국의 국립공원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덕유산은 향적봉, 중봉, 동엽령, 삿갓재, 남덕유산, 서봉 등 주요 봉우리로 향하는 탐방로 입구 및 대피소에서 입산시간지정제를 시행하며 법규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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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종 hjk4569@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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