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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경철 익산시장 벌금 1000만원 구형

항소심 결심공판서… 선고공판 오는 29일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15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심리로 진행된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으며, 박 시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박 시장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방송토론회에서도 상대 후보인 이한수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박 시장이 이처럼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징역형을 구형하려 했으나 희망제작소에서 피고인에게 응원 현수막을 보냈고 과거에 익산 쓰레기 소각장 문제와 관련한 의혹 기사들이 나왔던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 시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시장의 변호인은 “희망제작소로부터 인증 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는 희망제작소가 응원하는 후보란 의미이며, ‘목민관 과정’을 수료한 박 시장이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쓰레기 소각장 변형 의혹을 제기할 근거는 차고 넘친다”면서 “이한수 전 시장이 부임하자마자 담당공무원이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평생 시민운동에 헌신하며 정의로운 삶을 살아왔으며, 익산시장에 오른 뒤 부채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남은 임기를 잘 마쳐 익산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방송토론회에서 상대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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