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으로 복역하다 출소한 뒤 곧바로 같은 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술을 먹은 뒤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강모 씨(60)를 18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강 씨는 이튿날 오후 11시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주점에서 2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는 수법으로 14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143만원 상당의 술값을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종전과 28범인 강 씨는 무전취식 혐의로 1년 6개월 동안 복역하고 지난 5일 출소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체포되던 당시에도 강 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