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전세로 빌린 전주 한옥마을의 한 상가 건물로 억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22일 자신의 전세계약 기간을 속여 전차인의 전대차 계약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안모 씨(5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2012년 9월 20일부터 3개월간 자신이 전세로 빌린 상가를 이용, 이모 씨(38) 등 6명을 상대로 계약기간을 속인 뒤 전대차 계약을 맺어 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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