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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라마다호텔 편법분양 의혹 '점입가경'

공개경쟁추첨 없이 예약 실시, 객실 모두 사전예약 / 추첨前 객실호수 지정 의혹도…市 "사법기관 고발"

속보= 전주 라마다 호텔 신축과 관련해 편법 분양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전예약은 물론 객실 층과 호수 지정까지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 편법 분양 의혹이 커지고 있다. (본보 4월 20일자 1면, 5월 21일자 6면)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라마다 호텔의 사전예약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객실 1개당 300만원의 사전예약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이 법은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춰 허가권자에게 분양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허가권자의 분양 승인이 이뤄진 뒤 분양공고를 내야 분양에 나설 수 있는 셈이다.

 

사전 예약과정에서 입금 계약서는 작성된 게 없지만 분양의향서와 이에 따른 계약금 형식의 예약금이 입금된 만큼 이는 ‘사전 분양’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전주시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라마다 호텔 시행사는 지난 22일 전주시에 분양신고를 접수했으며, 이날 오후 4시30분께 전주시로부터 분양필증을 교부받았다.

 

전주 라마다 호텔 분양대행사는 지난 18일 오전 9시 사전예약자들로부터 선착순 예약금(1구좌 당 300만원)을 신탁사로 입금하게 했다. 입금 선착순으로 미분양 객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분양대행사측의 설명이지만 총 객실 330개가 선착순 예약을 통해 모두 사전 예약됐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5조와 6조에 따라 전주시가 분양승인을 한 뒤 공고를 내고 공개경쟁추첨으로 분양자가 결정돼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밟기도 전에 330개 객실 전체가 사전예약된 셈이다.

 

분양대행사의 주장대로라면 공개경쟁 추첨으로 객실이 모두 분양되면 사전예약자는 단 한 명도 객실을 분양받을 수 없다. 미분양 물량이 생기더라도 정식 분양자가 객실 호수를 선택한 뒤 남는 객실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전주지역 일부 부동산들은 많게는 10구좌 이상의 사전예약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전예약권에 관심있는 실수요자들에게 100~200만원의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기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객실 층, 호수까지 지정해 실수요자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라마다 호텔 분양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실수요자가 객실 계약을 체결할 경우 1개당 300만원의 수수료를 분양대행사로부터 받기로 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전예약권을 모아 놓고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한편 추가로 수수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분양대행사와는 직접 연관이 없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는 8개 분양대행팀이 부동산들과 독자적으로 객실 계약 1건 당 300만원의 수수료를 주기로 한 것 같다”며 “분양대행사 차원에서 객실 호수를 지정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층, 호수 지정은 분양대행사와 무관하다”며 “현행법에 맞춰 모범적으로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며, 확정 투자수익 배분 약속도 모두 시행사에서 책임지는 만큼 성실하게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전주 한 부동산 관계자는 “층, 호수 지정을 통한 사전예약이 이뤄진 편법 분양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가 분양승인 필증을 내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불법 사전 분양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한 전주시가 왜 분양승인을 내줬는지에 대해 각종 소문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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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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