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산보증금 기준을 벗어나는 임차인도 대항력을 가지게 됐다. 종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만 부여해 왔는데, 지난 12일 법 개정에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해서 점포를 비워주는 일이 줄어든 것이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해서도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본래 당사자 간에만 유효했던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제3자에게까지 확대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즉 대항력이 있으면,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라도 종전의 계약내용을 주장할 수 있고 또 만기 때 갱신요구를 통해 최소 5년간의 기간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의 골자는 이러한 대항력을 환산보증금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으로 확대 부여한 것이다. 종전의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임대차에 대해서만 부여하여, 이 기준을 벗어난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뀔 경우 갱신을 거부당하는 등 점포를 비워줄 위험에 노출됐었다.
이번 조치로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인의 지위가 다소 안정되게 됐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임대료인상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바뀐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에 무력할 수 있다는 점이 여전한 맹점으로 남아있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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