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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정읍시가 201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고있다.

 

시는“지난해 말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된 특성을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민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 종합민원과(과장 김명원)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 토지는 총 27만1612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수성동 소재 상업용 부지(탐앤탐스 커피숍)로 ㎡당 255만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입암면 등천리 소재 자연림으로 ㎡당 186원이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정읍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읍시청 종합민원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정읍시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 읍·면·동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정읍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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