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회사 임대료 받아 사비로 '펑펑'…업체 대표 실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판사는 1일 송금받은 회사 건물·토지 임대료를 개인 돈처럼 쓴 모업체 대표 전모(65)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1년 3월부터 2년 9개월간 임차계약을 체결한 A사로부터 건물 및 토지임대료로 송금받은 8천100만원을 개인 생활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됐다.

 전씨는 또 2012년 6월 회사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4억원을 빌려 이중 2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B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횡령 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2억원가량을 공탁하고 회사사정이 어려워 수년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 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올해 100대 기업 여성임원 476명 역대 최다…전체 임원 중 6.5%

정치일반'검은 수요일' 코스피 6%↓…급등 부담 속 'AI 버블론'이 직격

군산“군산에 오면, 미래 체육을 만난다”

전주전주시의회, 18~26일 행감…시민 제보 접수

정읍정읍 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