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안전 수송의무 위반"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는 7일 버스 급출발로 인해 승객을 다치게 하고도 이를 방치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익산시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버스에 탑승한 B씨(66·여)가 안전하게 자리잡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를 출발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할 의무를 게을리 해 상처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황이지만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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