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6시 20분께 정읍시 옹동면 권모 씨(85·여)의 집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한식 목조건물 68.2㎥와 내부 집기를 태워 18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은 ‘음식 조리를 위해 불을 켜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와 보니 부엌에서 불이 나고 있었다’는 권 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화기 취급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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