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대의원에 금품 준 현직 감사 등에 선고
농협 감사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후보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1일 지역농협 감사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현직 감사 A씨(59)와 B씨(70)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 선거에 나선 당시 후보자 C씨(70)와 D씨(63)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의원들에게 모두 24차례에 걸쳐 267만원, B씨는 44차례 총 75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C씨도 대의원들에게 41차례에 걸쳐 현금 1633만원, D씨는 71차례 총 46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금품 등을 건네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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