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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혐연권 보장, 선택 아닌 필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층간흡연) 피해 문제가 주민간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무더위가 본격화되면서 하나의 건축물에서 여러 세대가 생활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 사이에서 “창문을 열면 담배연기에 숨막힌다”는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간접 흡연 피해를 참지 못한 전주시내 한 공동주택 주민이 최근 자치단체장인 김승수 전주시장 소설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경기도의 금연조례 처럼 간접흡연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을 올린 것도 그 단적인 예이다.

 

단독주택이 줄어드는 대신 보편화되고 있는 공동주택내 베란다·화장실·계단·복도 등에서 흡연으로 발생하는 담배 연기 및 냄새는 환기구·베란다 등을 통해 불특정 세대로 흘러들어가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빨래까지 찌들게 하는등 다양한 형태로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로인해 공동주택 흡연 주민과 비흡연간 주민간 다툼이 잦아지고 관리사무소와 관계기관 등에 대책을 호소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지고 있다. 최근 4년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건수가 무려 1025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문제는 살인까지 부르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 못지않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일부 공동주택 단지 내에 흡연구역을 설정하거나 금연단지로 지정하고 있지만 아무데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이 여전하다. 이를 제재할 수단이나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공동주택 단지내 금연조치를 두고 일부 흡연자들 사이에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반발를 의식해 담배연기로 인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참고 지내라고 요구하기엔 폐해가 더 크다.

 

따라서 간접흡연문제를 더이상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맡겨둘 사안이 아니라 화장실·계단·베란다 등 일정 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울게 없게 법으로 강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올들어 공동주택단지내 주민간 갈등예방과 쾌적한 주거공간조성을 위해 관례조례를 개정, 거주세대의 6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복도·계단·지하주차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점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하여튼 공동주택 주민들의 혐연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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