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와 오염방지를 위해 미등록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적법한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신고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는 시설은 3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신고대상 시설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면제 받게 된다.
군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허가 및 신고 대상 1만9576건의 관련자료(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를 제출받아 불법 지하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배부했다.
신고 절차는 읍·면사무소에 배부한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서, 원상복구이행보증금,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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