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모씨(60대 남·전주시)는 올해 6월 20일 중국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사에 계약금 30만 원 지급하고 계약했으나 최근 메르스의 영향으로 6월 3일 해제 문의하니 30%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최근 메르스의 영향으로 본 단체에 국내·외 여행 해제 문의나 숙박업체 해제 등의 다양한 단체활동 해제에 대한 상담문의가 접수되고 있다. 현재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여행자가 계약해제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으로 마련되어 있다.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 13조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 대로의여행실시가 불가능해 진 경우.
※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3조 제 1항 제1호 및 제2호
제1호: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제2호: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자가 여행을 해제할 수 있는 위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
기준으로는 여행자가 해제 시 위약금 규정이 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메르스 여파로 인한 해제이므로 위약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19~10) 통보때 여행요금의 15%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여행사 계약서에는 30%로 위약금이 명시 되어있어 과다한 위약금 청구로 인한 여행사와 협의조정이 필요하다. 이처럼 특약사항이 적용되는 해외여행 상품은 표준약관에 비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이 높다.
단체 항공권을 사용하는 저가 패키지 상품, 항공과 숙소만 제공하는 배낭여행 또는 에어텔 상품, 허니문 상품 등은 계약 전 특약사항을 꼭 확인해야한다. 특히 특약이 필수적으로 체결되는 신혼여행 계약의 경우 여행경비의 100%까지 위약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 시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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