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열린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전북지역 현직 조합장이 구속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7일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도내 모 축협조합장 A씨(6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수십명에게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전직 조합장인 B씨를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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