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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 공사비 현실화 말 뿐

물가변동 때 계약금 조정에 적용안해 / 실적공사비 기준 반영 건설업체 불만

정부가 불합리한 공사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표준시장단가를 도입했음에도 정작 에스컬레이션(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건설업체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공공 건설공사는 계약금에서 차지하는 실적공사비 비중이 높아 에스컬레이션 적용으로 표준시장단가 상승을 기대했던 건설업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조달청이 요구한 표준시장단가 지수 산정 기준에 대해 ‘지수 조정률을 사용해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입찰 시점 또는 직전 조정 기준일 시점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했다면 물가변동 시점의 지수는 표준시장단가 중 실적공사비 단가와 같은 방식으로 책정한 단가를 추출해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떼문이다.

 

즉 표준시장단가는 계약단가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하는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인 계약단가만 적용하라는 것으로 물가 상승시 추가부담분을 건설업체가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총 1968개 실적공사비 공종 가운데 우선 도입한 577개의 표준시장단가 공종이 이에 해당한다.

 

이때문에 표준시장단가 도입으로 물가 변동 반영을 기대한 건설업체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현행 계약예규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착공 신고일 또는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 뒤 90일 이상 경과하고,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품목 또는 비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 금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이상인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건설업체들은 표준시장단가 도입으로 지수가 토목 9.8%, 건축 1.19%, 기계 0.72% 등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적용한 지수 상승 폭이 토목 0.37%, 건축·기계 0.72%에 불과해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불만이 큰 것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부분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시공사가 부담해왔다”며 “지자체가 발주한 지역제한 방식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는 실적공사비가 전체 공종의 50%를 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기재부의 유권해석대로라면 앞으로 계속 적자 시공을 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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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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