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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파문 자림복지재단, 법인설립 허가 취소해야"

자림성폭력대책위 "잘못 반성않는 재단측 규탄"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파문을 빚은 전주자림복지재단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림성폭력대책위원회는 18일 전북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그 어떠한 인권침해도 용납될 수 없다”며 “파렴치한 태도로 아직까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자림복지재단 측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이어 “전북도가 자림복지재단 산하 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부정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단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때까지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장애인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기소된 자림복지재단 인애원 전 생활관 원장 조모 씨(46)와 재단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 씨(56) 등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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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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