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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 직원 사칭 투자 미끼 억대 꿀꺽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담배회사 직원을 사칭해 사업투자를 미끼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19일 유모 씨(40)를 구속하고 노모 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 2월 17일까지 정모 씨(42)에게 ‘미리 확보한 담배를 담뱃값이 오른 뒤 파는 사업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이 챙긴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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