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담배회사 직원을 사칭해 사업투자를 미끼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19일 유모 씨(40)를 구속하고 노모 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 2월 17일까지 정모 씨(42)에게 ‘미리 확보한 담배를 담뱃값이 오른 뒤 파는 사업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이 챙긴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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