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담배회사 직원 사칭 투자 미끼 억대 꿀꺽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담배회사 직원을 사칭해 사업투자를 미끼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19일 유모 씨(40)를 구속하고 노모 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 2월 17일까지 정모 씨(42)에게 ‘미리 확보한 담배를 담뱃값이 오른 뒤 파는 사업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이 챙긴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최성은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무주(주) 에코시스틱 김두원 대표, 부모님 고향 무주에 1000만 원 기탁

영화·연극전주국제영화제–신세계면세점, 업무협약 체결

정치일반고창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올해 전국 21번째

정치일반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정치일반고창군 오리 농가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