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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가 돈 제대로 안 줘서 살림 어렵다더니…전북교육청, 184억 추경 반영 안해

"전입금 늘면 정부 교부금이 줄어"

“전북도가 당연히 줘야 할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살림이 많이 어렵다.”

 

전북도교육청은 올 연초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소연했다. 전북도가 지방교육세로 걷은 세금을 몇 달씩 늦게 지급해서 도교육청이 인건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도의원들은 “전북도가 갑질을 하고 있다”며 발끈했고, 최인정 의원은 매달 걷은 지방교육세의 90% 이상을 다음달까지 의무적으로 전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최근 도교육청이 제1차 추경을 하면서 전북도가 전출하기로 한 184억원의 전출금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전의 주장들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도교육청은 “전북도의 지방세 전입금이 증가하면 2년 뒤 정산 때 정부의 교부금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어차피 기준재정수요액 총액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전입금이 증가하면 정부 교부금이 감소하고, 전입금이 줄면 교부금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뜻이다.

 

이 말이 맞다면, 도교육청이 재정난의 주요 원인으로 전북도의 전출금 늑장지급을 핑계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도교육청이 지방교육세를 늦게 주든, 나중에 주든 어차피 총액은 변함없기 때문이다. 굳이 차이를 꼽자면, 지방교육세를 최대 2년 동안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액 정도다. 미미한 액수이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어차피 도교육청의 세입예산 총액에는 변함이 없고, 도비 전출이 늦어지는 만큼 국비를 먼저 가져다 쓰는 것이라면 도비 전출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어차피 전북도가 교육청의 지방교육세 징수를 대행하는 것인만큼 여건에 맞춰 그때그때 도교육청에 전출하는게 맞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최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은 ‘매월’ 전출 의무화 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 행자위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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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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